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범위에 관한 업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됨.
[회신]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업 미등록법인----판매---->수출업계 나. 법인----판매(내국신용장)--->수출업자, 군납업자 ○ 위의 경우 수출품생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