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 갖춘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시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3
특수 관계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가액계산 - 장부가액 - 평가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