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가액계산
- 장부가액
- 평가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