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자산총액 38.6억으로 1989년부터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받음.
- 외부감사 받기 이전부터 각종준비금을 설정
-> B/S 에 부채로 계상해옴
○ 1989년 외부회계감사시는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과년도에 설정된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익처리하고 또한 이익잉여금처분시 이익처분사항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였음.
○ 1989.12.30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자산총액 40억)으로 1990년도는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이 아님
○ 이 경우 1989년 결산시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적립하였던 준비금의 1990년도 결산시 처리방법
(갑설)
- 1989년의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했던 준비금은 그대로 두고, 추후설정분만 부채로 계상
(을설)
- 추후 설정분도 계속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준비금 적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1...26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