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가 변경된 경우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시 1984.01.01 이후 처음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비상각 자산이 1983.12.31 현재 종전의 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재평가대상 주식인 경우에는 재평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동 주식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재평가를 할수 있으며 3. 질의 다의 경우 구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그 자산이란 주식 발행법인의 재평가 대상자산을 말하며 4. 질의 다의 경우 통칙 5-2...40 제4항 제2호 산식에서 재평가직전이란 재평가 실시법인의 재평가 직전을 말하며, 동 규정의 “재평가세를 포함”에서 재평가세는 발행법인의 재평가세를 말함. | [ 회 신 ] | | 5. 질의 마의 경우 재평가 자산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자금의 평가는 통칙 5-2...40 제4항 제2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6. 질의 바의 경우 통칙 5-2...40 제5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비업무용 부동산이었던 자산이 그후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 부동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 취득,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물가지수 25%이상 증가 가. 1989.01.01 재평가 일로 재평가시 부칙 4항 경과조치에 의거 비상각 자산 재평가시 비상각 자산을 모두 재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각자산 재평가시 5-2-40 3항 비상장 주식 평가 다. 구법 제1조 3항 2호의 비상장 주식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발행 법인이 그 자산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에서 그 자산이란 라. 5-2-40 4항 2호 산식에서 (1) 재평각 직전이란 (2) 재평가세를 포함하는 에서 재평가세 마. 출자금의 1회 재평가셍서 (1) 골프회원권이 대상이면 평가방법 (2) 출자금의 재평가 방법 바. 5-2-40 5항 1호 단서 해석 사. 임대에 공하던 토지로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 5/100미달하여 비업무용으로 취급하던 자산도 5-2-40 5항 1호 단서의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재평가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재평가가 불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적용 배제】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