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의 범위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장기보장수익증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1,2를 참고하시고 약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3,4,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7, 1989.02.16 ※ 법인22601-1359, 1985.05.06 ※ 법인22601-1739, 1987.06.30 | [ 회 신 ] | | ※ 법인22601-2043, 1985.07.08 ※ 법인1264.21-2622, 1984.08.13 |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고에서 4년만기 주식형 장기보장 수익증권을 소유시 (약관에는 만기일 또는 환매일에 이자계상한다고 되어있음) 동 수익증권의 수입이자 계상시기 나. ○○금고에서 대여금에 대해 소멸시효 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의 조치를 아니하여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소멸시효가 경과한 대출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으로 처리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