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장기보장수익증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1,2를 참고하시고 약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3,4,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7, 1989.02.16
※ 법인22601-1359, 1985.05.06
※ 법인22601-1739, 1987.06.30
| [ 회 신 ] |
| ※ 법인22601-2043, 1985.07.08 ※ 법인1264.21-2622, 1984.08.13 |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고에서 4년만기 주식형 장기보장 수익증권을 소유시 (약관에는 만기일 또는 환매일에 이자계상한다고 되어있음) 동 수익증권의 수입이자 계상시기
나. ○○금고에서 대여금에 대해 소멸시효 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의 조치를 아니하여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소멸시효가 경과한 대출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으로 처리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