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 시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애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안에서 10년간 경영해도던 중소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농어촌 중소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하여 가동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의 신설공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른 농어촌지역에 제2공장을 신설(창업)하여 가동하는 경우 제2공장의 법인세 감면기간이 제2공장의 법인세 감면기간이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