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2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1990.04.04 개정전 재무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법상 의무 조림대상 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소유 기준상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산업비림도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