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하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 1988년에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이사회결의를 하여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함.
○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일부증빙은 1989년에 작성됨.
[질의]
대손금의 확정시기는
(갑설)
- 1988 사업연도
-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손금 계상한 날임.
(을설)
- 1989 사업연도
-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무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보완된 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