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귀속시기 및 회수불능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30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하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 1988년에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이사회결의를 하여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함. ○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일부증빙은 1989년에 작성됨. [질의] 대손금의 확정시기는 (갑설) - 1988 사업연도 -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손금 계상한 날임. (을설) - 1989 사업연도 -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무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보완된 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