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부절차 및 지방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수증관서 및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석유류비축사업을 촉진하면서 비축단지인근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
- 동 부동산을 공사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공사명의로 등기후 국가에 기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대금은 공사에서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은 국가에 직접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부절차 및 이에 따른 문제점, 제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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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