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관의 고려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 불 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 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질 환경보전법 제19조 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청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 수질 환경보전법 제19조 【배출부과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