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 불 산입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 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질
환경보전법 제19조
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청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 수질
환경보전법 제19조
【배출부과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