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89.07.01 부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7.06.04 | 1989.07.01 | 1989.12.04 | 199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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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 사업연도 개시일 | 취득후 2년6월 | 매각 |
시행령 제37조의2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6개월 경과후 처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
(사업연도 1989.07.01~1990.06.30 기간중)
갑설 : 1989.12.04 부터
이유 : 종전규칙(1987.12.31)에 의거 2년 6월 경과시부터
을설 : 1989.07.01 부터
이유 :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