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등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5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서 질의내용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3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동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입금이자의 손금분산입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적용할 공시지가 여부 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소득세법 제44조의2제1항 제5 호에 규정된 주식은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식인지 가목 또는 나목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