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대여이익금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4
무주택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971, 1987.04.17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문서 - 귀청소득 22601-971(1987.04.17) - 귀청소득 1264-3704(1984.11.16) 114쪽에 근거함. 나. 질의내용 당사는 앞으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이때 임차보증금을 회사와 입주직원이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상태에서 동 직원이 직원주택조합에의 참여 등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준공 예정일로부터 약 1년 전의 시점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입시, 혹은 순차적으로 대출(\15,000,000범위) 하고자 하오며, 이때 준공 일정 등은 사업시행지 소재 구청의 사업승인시, 분양계약서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위 “가”의 문서에 의한 회신 내용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중복 이익을 수해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주택 직원의 자격 문제와 해당 직원의 근무지와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6...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