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4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을) | 합병 ----------> | 합병법인(갑) |
| - 사업자등록미신청 - 건설용 대지소유 | | 사업자등록미신청 - 건설업면허소유 |
가. 미등록상태(갑ㆍ을 또는 을)에서 합병가능여부
나. 합병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