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립보건원장이 위촉한 국가시험무보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4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을) | 합병 ----------> | 합병법인(갑) | | - 사업자등록미신청 - 건설용 대지소유 | | 사업자등록미신청 - 건설업면허소유 | 가. 미등록상태(갑ㆍ을 또는 을)에서 합병가능여부 나. 합병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