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0, 1989.01.10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1월 01일부터 1988년 12월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월차수당이 1,200,000원(월100,000워이고 1년분이 1,200,000원)인데 회사에서는 매월 계상된 월차수당100,000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 매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도 않고 있다가 1988년 12월 31일에 월차수당 1년분에 상당한 1,2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 비과세 범위액을 질의함.
(갑설)
- 1,000,000원이다.
(을설)
- 12월분에 해당되는 월차수당 1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