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에 수반하여 부실대출금 정리에 따라 담보물을 유입취득한 후 동 물건을 할부매각 또는 연불 매각할 때에 발생한 미회수잔액(대금회수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 포함)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계처리>
가. 유입취득자산 매각시
| (차변) 현금예금 XXX | (대변) 비업무용 자산 XXX |
| (차변) 자산처분 미수금 XXX | |
나. 미수금(받기로 한 중도금) 회수시
| (차변) 현금예금 XXX | (대변) 자산처분 미수금 XXX |
다. 미수금(받기로 한 최종잔금) 회수시
| (차변) 현금예금 XXX | (대변) 자산처분 미수금 XXX |
<매각자산 소유권 이전 처리>
- 미수금(최종잔금) 회수 후 이전등기함
(갑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을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이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