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매입
- 1989.12.27 : 주택신축용 토지 구입(소유권 이전)
- 1990.03.30 : 주택신축 입지심의필
- 1990.07.13 : 건축 심의필
주택신축사업승인신청 하였으나, 고급주택으로 주위여건 고려 자진 철회.
- 1991.04 : 사업승인 신청하였으나 승인보류 중으로 미착공.
[문]
1991.12.27까지 사업승인 지연됨에 따라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