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동 법인들이 기부 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선사업과 중장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과 지점에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점소속의 일부 부서에 대한 급여를 편의상 본점에서 지급하고 회계처리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체할 경우 원천징수납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