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선사업과 중장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과 지점에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점소속의 일부 부서에 대한 급여를 편의상 본점에서 지급하고 회계처리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체할 경우 원천징수납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