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ㆍ반제품등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특수 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법인22601-2752, 1988.09.23)
농공지구안의 공장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40의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여부와 감면세계산방법여부(1-6공정에 해당하는 반제품가격의 산정방법 여부)
[사레2](법인22601-3240, 1988.11.11)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계산방법 여부(부품a,b의 가격산정방법 여부)
[사례3](법인22601-3313, 1988.11.15)
농공지구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여부(반제품 및 부품의 가격산정방법 여부)
[사례4](법인22601-3618, 1989.09.30)
[사례5](법인22601-2151, 1990.11.14)
농공지구안의 철구조물생산에 따른 법인세감면여부(조감법 40의4)와 감면소득계산방법 여부(철구조물의 가격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