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 동시거주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4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하가 1989.03.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1, 1987.03.2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타 지방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장종업원을 위하여 공장이 위치한 인근지역에 공장 종업원과 그 가족을 위한 사택을 짓기로 하고, 사택용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택에는 회사의 일정기준에 의거 공장 종업원이 입주하게 되는 바, 입주 대상 종업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입주시키게 됩니다. (전기료, 수도료등은 입주자가 부담) 따라서, 입주자 중에는 무주택 종업원과 무주택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이 동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건립 추진중인 사택에는 국민주택과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사택이 함께 신축됩니다. 이럴경우, 무주택 종업원이 입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 및 동 사택분으로 안분 계산된 사택부지에 대해서 조감법 제72조의 2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