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700)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귀 기관 발표에 의하면, 1989년말
소득세법
개정중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간 180원(월간15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내용중 ‘생산 및 관련직’의 법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