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700)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귀 기관 발표에 의하면, 1989년말 소득세법 개정중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간 180원(월간15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내용중 ‘생산 및 관련직’의 법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