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하고,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가 1989.03.2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0, 1987.06.24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 ○○군 ○○읍 ○○동 산 ○○번지에 스텐레스 제품 2차가공 제조업을 하고저 동 소재지에
○ 1989.01.24알 법인설립을 한 제조업체입니다.
○ 폐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사전에 파악치 못하여 공장배치법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관할 군에서는 공장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하면 창업승인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임. 그러나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8....15) 에 의하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어,
○ 문, 폐사와 같이 창업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