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5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하고,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하가 1989.03.2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0, 1987.06.24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 ○○군 ○○읍 ○○동 산 ○○번지에 스텐레스 제품 2차가공 제조업을 하고저 동 소재지에 ○ 1989.01.24알 법인설립을 한 제조업체입니다. ○ 폐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사전에 파악치 못하여 공장배치법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관할 군에서는 공장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하면 창업승인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임. 그러나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8....15) 에 의하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어, ○ 문, 폐사와 같이 창업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