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과 그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1989.03.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0, 1987.07.06
※ 법인22601-3459, 1988.11.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내용중 의문사항을 질의함.
(1) 답1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의미한다.
(2) 답2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매출이익을 의미한다.
※ 답2의 경우 아래와 같은 손익 계산서에서 법인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통칙 2-4-1...13의 ②에서 사업개시전이라 함은
(1) 답1 -> 회사 설립일(법인 등기일) 이전을 의미한다.
(2) 답2 -> 매출이 발생하기 전을 의미한다.
※ 답2의 경우 개업중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성립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