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648, 1987.09.28)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48, 1987.09.28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법
부칙 (1984.04.10 법률제3724) 제4조 2항에 의거
- 해산간주 될때 해산되는 날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청산소득의 신고】
○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