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5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648, 1987.09.28)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48, 1987.09.28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법 부칙 (1984.04.10 법률제3724) 제4조 2항에 의거 - 해산간주 될때 해산되는 날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청산소득의 신고】 ○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