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도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시험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기기들을 시험연구소용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수입물품
| 품명 | 관세율표 번호 | 금액 | 비고 |
| 열량계 | 90255 | 7,000,000 | |
| 분광계 및 부분품 | 9028 | 200,000,000 | |
| 가열기 | 9025 | 1,000,000 | |
| 철강제 연결구 | 7320 | 18,000,000 | |
| 건조측정기ㆍ뚜께 측정기 | 9025.9016 | 7,000,000 | |
| 원심분리기 | 8418 | 12,000,000 | |
| 수분측정기 | 9028 | 4,000,000 | |
| 〃 | 9025 | 4,000,000 | |
| 집합기 | 8459 | 22,000,000 | |
| 염수분무시험기 | 9022 | 32,000,000 | |
| 분장광도계 | 9028 | 153,000,000 | |
| 저온항온 항습기 | 8417 | 24,000,000 | |
| 메라링 포인트 | 9025 | 4,000,000 | |
| 펌프 | 8410 | 6,000,000 | |
(갑)
- 사업별 고정 자산인 기계장치이다.
(을)
-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공구 비품 중 시험 또는 측정기기)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