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민법 제32조
에 의거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 “1992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질의2]
동 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