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 계류 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민법 제32조 에 의거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 “1992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질의2] 동 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