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
바닥면적 500㎡(연면적은 900㎡)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2,000㎡소유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단, 상기토지는 상업지역, 용적율은 1000%임.
1) 건폐율기준에 따른 건축물 부속토지
500㎡ x 3 = 1500㎡
2) 용적율 기준에 따른 건축물 부속토지
900㎡ ÷ 1000 % x 5 = 4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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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