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 바닥면적 500㎡(연면적은 900㎡)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2,000㎡소유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단, 상기토지는 상업지역, 용적율은 1000%임. 1) 건폐율기준에 따른 건축물 부속토지 500㎡ x 3 = 1500㎡ 2) 용적율 기준에 따른 건축물 부속토지 900㎡ ÷ 1000 % x 5 = 4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