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6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속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뢰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조선소 주택조합이 주택건설하는 경우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청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