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판단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등에서 당해부동산의 업무에의 사용내용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유지, 관리비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해당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업무용ㆍ비업무용의 구분기준은 무엇인지
-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처분시의 제약및 제세부담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