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9조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신ㆍ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질의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질의2]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에 의한 무상주의경우 그 취득원가(구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무상주는 신주로 나오는 경우)의 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