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의 비금속광업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모래)채취사업의 모래채취용 자산의 내용년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