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출퇴근시의 교통비상당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1979, 1979.10.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내버스 운전 기사 출퇴근 교통비 800원씩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무사고 수당을 월 15,000원 지급 받을때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입사후 1년이 지나면 근속수당 5,000원씩을 매월 지급받을 때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운전기사의 연장근로 수당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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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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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