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현장에 가설물이 건축물・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한 접대비가 아닌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 지출시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