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0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 당해토지 양도 시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