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대금 회수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동운수회사의 업황 및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과점주주부터 동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 및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 양수가와 시가와의 차이 처리방법 ㆍ 액면가 : 10,000원 ㆍ 양수도주식주 : 1,000주 중 12.000주 (68%) ㆍ 주당양도가액 : 236,490원 ㆍ 순자산가액에 의한 주당평가액 : 2595원 ㆍ 상속세법에 의한 양도주식 평가액 : 1297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