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동운수회사의 업황 및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과점주주부터 동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 및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 양수가와 시가와의 차이 처리방법
ㆍ 액면가 : 10,000원
ㆍ 양수도주식주 : 1,000주 중 12.000주 (68%)
ㆍ 주당양도가액 : 236,490원
ㆍ 순자산가액에 의한 주당평가액 : 2595원
ㆍ 상속세법에 의한 양도주식 평가액 : 1297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