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제 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는 때에는 당해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보세장치장영 창고)이 1990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이 7/100에 미달하여 비업무용에 하당하였으나 1991사업연도는 기준수입금액 3/100 이상인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1991.07.01부터 임대용 부동산에 법인이 보세장치장업을 직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질의
○ 건축물 보설주차장면적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건물 증축 시 업무용 판정시점 ->허가일 착공일 준공 일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