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고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0, 1985.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도법인소유의 근저당 설점된 다수필지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연도마다 경매추정가액을 한도로 부분대손이 가능한 지의 여부 나. 갑법인과 A법인이 “특약 판매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AㆍB 법인 등은 갑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특약판매계약은 없음) ○ 갑법인은 A법인의 부도 위기 시 그에 대하여 자금대여 및 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특약 판매하는 자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 행위 계산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