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업무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4
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토지와 그 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버스종합터미널 부지로서 1975년 시외고속버스 정류장 면허를 취득하여 터미널을 직접 운영해오다, ○ ○○시로부터 신 터미널 고시지역으로 이전명령을 받았으며 이 경우 본 건 토지를 처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6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