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토지와 그 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버스종합터미널 부지로서 1975년 시외고속버스 정류장 면허를 취득하여 터미널을 직접 운영해오다,
○ ○○시로부터 신 터미널 고시지역으로 이전명령을 받았으며 이 경우 본 건 토지를 처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6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