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9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시설의 이용기간이 당해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내 입주사업자 -> 염색가공협동조합 조직 ○ 동 조합이 폐수처리시설 취득 취득재원 : 가. 출자금 : 2억 나. 조합원 시설부담금 : 9억 다. 은행차입금 : 24억 ○ 은행차입금(24억) - 원금-조합원 각자의 공장부지 면적비율로 부담. - 이자-조합원 각자의 공장부지 면적비율로 부담.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 : (조합원 측면) 가. 폐수처리시설의 회계처리 방법 무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나. 동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 손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