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업 상태의 경우라도 과거 취득한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70.04.09 : 사업개시
1988.11 : 노사분규 발생
1989.12.01 : 조업중단
1991.06.01 : 재평가일
1991.08.29 : 재평가세 신고납부
[질의]
위와 같은 사유로 제조업 영위법인이 채산성 악화,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장기휴업 상태에 있는 경우 과거 생산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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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