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장기휴업 상태의 경우라도 과거 취득한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70.04.09 : 사업개시 1988.11 : 노사분규 발생 1989.12.01 : 조업중단 1991.06.01 : 재평가일 1991.08.29 : 재평가세 신고납부 [질의] 위와 같은 사유로 제조업 영위법인이 채산성 악화,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장기휴업 상태에 있는 경우 과거 생산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