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 례 ]
- 1986.12.24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득함.(건설부장관)
- 1987.06.26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인가 득함.(매립공사 시작)
- 1991.12.27 준공 인가
- 1992년부터 매립지를 일부분양할 예정
[ 질 의]
○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의 세법규정이 여러차례 개정되었는바, 상기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