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현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 공업현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