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토지취득(나대지) : 1990.12.28(유예기간 1년:1991.12.27)
- 건축허가 신청 : 1991.12.05
- 건축허가 신청 반려 : 1991.12.06
※ 건축허가 제한기간
ㆍ업무시설 : 1991.07.15 ~ 1992.03.31
ㆍ근린생활시설 : 1991.05.06 ~ 1992.03.31
ㆍ판매시설 : 1991.05.06 ~ 1992.06.30
[질의]
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예기간 계산시 법ㆍ규칙 제18조제5항의 가산되 는 기간
- 갑설 : 건축허가 제한기간 전체
- 을설 : (건축허가제한 해제일에)건축허가신청 반려일(1991.12.06)부터 취득 후 1년이 되는날(1991.12.27)까지의 기간
나.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에 대하여 용도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건축허 가 제한기간
- 갑설 : 제한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장의 제한기간을 가산
- 을설 : 제한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퇴단의 제한기간을 가산
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제한기간의 산정
- 갑설 : 판매시설의 용도를 기준
- 을설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