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A), ○○협회(B) A의 조합원이 B의 회원으로써 동일인임. [질의1] A법인이 B법인의 사업내 공동직업훈련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지급 - 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질의2] 별도의 직업훈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B법인부설 사업내 직업훈련원이 령 제41조 제4호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A법인이 B법인에 훈련원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제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