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는 별첨기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붙임 :
※ 법인22601-3720, 1986.12.18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를 B법인에 1990.01.01부터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B법인이 사용.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 때문에
- 1990.04.09 감정가액 확정
- 1990.04.1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승인
- 1990.04.16 매매체결
- 1990.04.16 등기이전
- 1990.04.16 세금계산서발행
- 1990.12.31 매매대금청산완료일(현재 완납이 안 됨)
[질의]
가.
법인세법 제17조
의 양도시기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