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813, 1986.12.2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13, 1986.12.26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 (50%출자)
- 1990.02.05. 증자->현금 5억 (내국인 2억 5천)
- 증자인가 조건(재무부) 자본재 도입 시 사용
- 자본재 도입
주주인 외국인 A가 아닌 제3국 제3자로부터 자본재 구매(1990.04.02~04.20)
- 구매대금 결재 : 1990.04.23.
○ 이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