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회신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회신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1-2-9...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606, 1987.06.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299, 1985.01.30
※ 법인22601-1971, 1987.07.22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1 개인제조업체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
가. 전환되는 법인자본금은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 평균순자산가액중 과거 토지임의증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어 있음. 이 토지의 임의증금액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1990.04.01이 법인전환시점이 되어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 법인사업등록(사업개시일 1990.04.01)을 하였음.
법인등기는 약 02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사업개시일과 법인등기일 사이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거 개인명의로 되어도 모든 경비처리가 전환된 법인앞으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