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 관계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2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재평가 신고함. 구 재평가법 령 제1조 제2항 5호에 의거 구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11호를 적용키 위해 (1990.04.04 개정이전) 구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5항 1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이란 (갑설) - 재평가 신고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장부가액 (을설) - 재평가 신고기간중의 장부가액(재평가신고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 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상각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4.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