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재평가 신고함.
구 재평가법 령 제1조 제2항 5호에 의거
구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11호를 적용키 위해 (1990.04.04 개정이전)
구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5항 1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이란
(갑설)
- 재평가 신고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장부가액
(을설)
- 재평가 신고기간중의 장부가액(재평가신고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 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상각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4.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