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1
작업의 지휘, 통제 및 감독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은 그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기능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직장 또는 조장이 통상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작업의 지휘, 통제 및 감독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장 또는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로 생산현장에서 생산직근로자의 작업감독, 작업일지 작성지휘, 통제를 주업무로 하는 작업반장 등이 간혹 결원등으로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