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제9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